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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최소화에 나선다.

이달 중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편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및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간다.

특히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신청대상자 (189건, 4억 727만원)는 특별 관리, 7월 납기 분은 10월, 8월분은 11월까지 연장 납기를 재 안내,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상습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처분(단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히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1개의 가정용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 사용하거나, 일반용 계량기를 가정용과 겸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구분할적용신고제 안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전화납부(“1899-7116”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지방세입·가상계좌 등 납부편의시책 홍보도 병행한다.

제주시(상하수도과)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사용료 납부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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