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처리 사항 대하여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2020.10.6.일 하였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10.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23건, 비주거용 18건, 총 41건이며, 올해 상반기는 26건을 직권 취소 한 바 있다.
2020.10.30.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절차 미이행 건은 11월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