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강원도 대부업 워크숍’을 2일, 원주 소재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개최한다.
금년 워크숍은, 감독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업체의 준법 교육 등을 위한 자리로서, 공무원 및 대부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1부는 관계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대부업 현장점검 실무”에 대해, 2부는 공무원 및 대부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사례, 법규준수,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교육할 예정이다.
도내 대부업 현황을 보면 총 112개 업체로, 시군별로는 강원랜드가 소재한 정선이 36개 업체로 가장 많고, 원주, 강릉, 춘천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4월말도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선에서 위법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대부업 담당공무원은 검사기법을 연찬하고, 대부업자는 법령 숙지와 해설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해 건전한 대부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