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은 ‘이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된 공문서인 ?별급문기'를 선정, 5월 한 달간 전시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별급문기는 분재기 중 하나로 재주가 생전에 직접 일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나눠주는 재산상속 문서다.
별급문기가 일반적인 재산상속과 구별되는 특징은 우선 발급대상자의 범위가 재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한정되지 않고, 장인이나 기타 인척과 같이 넓다.
또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를 기념·축하하는 뜻으로 지급됐다.
전시되는 별급문기는 1705년 3월 15일, 재주인 송병익이 여러 형과 부인을 잃고 슬픔 속에 있을 때, 둘째 아들인 송요좌가 진사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준다는 내용의 문서다.
아울러, 조선시대 기본법전으로 상속에 관한 원칙을 살펴볼 수 있는 ‘경국대전’, 현재의 상속과 관련한 유언 문서인 유언장 서식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사후 법률관계에 대한 조선시대와 현재의 문서를 한 공간에서 동시에 비교하며 살펴 볼 수 있어 시대 변천에 따른 상속에 대한 이미지 및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전시다.
전시는 1일부터 31일까지로 대전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에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수집 제보는 상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