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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도내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완화

소규모학교, 300명 미만 읍·면 지역 학교 전교생 등교 가능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정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적용되며, 추후 연장 여부 및 전면등교는 지역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및 유치원과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의 벽지 대상학교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읍?면 소재 학교 및 유치원)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 단, 해당 지역 내 300명 이상 유?초?중?고 및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유지하여야 한다.

춘천,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동 지역의 유·초·중·고는 2/3까지 등교가 가능하며, 원주 동 지역은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한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1/3을, 고등학교는 2/3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초 학력 부족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별도의 보충 지도가 필요할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지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꼭 필요한 경우(맞벌이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만으로 한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11일(금),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화상수업 확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소통 확대, △전화나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등 원격수업 운영 방향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악화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특수성 및 학생 안전을 고려하여 밀집도 최소화 조치, 확진자 발생시 원격수업 전환 등 예방적 선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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