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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총액 882억원 부과 고지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2만2,491건에 882억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대상별로 보면 토지 765억원(17만2,016건), 주택 117억원(5만475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4.1%인 3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4%), 주택 신축으로 인한 신규 과세대상 증가 등이 세액 증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제주시는 대형 전광판, 문자서비스(SMS), 인터넷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재산세 납부를 홍보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납부기간동안 재산세 민원상담 및 카드수납 창구를 운영하여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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