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인 10월1일(목,추석) ~ 4일(일)까지 4일간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쓰레기 민원은 철원군청 당직실 450-5222 또는 수거업체 ㈜철원크리링스 ☎458-0482로 문의하면 된다.
각 가정과 상가에서 생활쓰레기를 보관하다가 10월5일(월)부터 각 해당 수거 일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추석연휴 이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일제히 수거하여 연휴 전인 9월29일(화)까지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하나, 그 외 미진한 부분은 9월30일까지 전량수거 할 방침이며, 또한 10월9일 한글날 정상수거 하여 연휴 중 발생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업체는 휴일기간인 10월 01일 ~ 10월 04일(4일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상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각각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