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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위생?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수의사법 개정 사항 홍보 병행 추진

제주시는 최근 동물 진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 29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병원 실태점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와 병행하여 수의사 전자 처방전 의무화, 과징금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 할 예정이며, 또한, 점검시 도내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코로나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로 부적절한 진료 행위 근절 및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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