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0년 7월 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0년 7월 12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의 선정, 과제담당관의 지정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다. 정책연구용역 과제담당관의 지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신설함(안 제12조의2)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을 정비하였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과제담당관 지정을 명문화하였고,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이 조례는 김창식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균·강시백·강철남·고현수·김장영·문경운·부공남·송창권·양영식·오대익·현길호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3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1차 심사를 앞두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