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발령기준이 충족되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2005년12월 31일 이전 수도권 등록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에 대해 지난 14일과 15일 운행제한을 시행했다.
노후 경유차 시간당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 첫 운행제한 시행일에 비해 1.14일 681대, 1.15일 701대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저감장치 부착 등 효과이며, 노후 경유차 운행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고, 운행제한 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의 통행량은 지난 11월 대비 비슷하거나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및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성과와 시민들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주 평일 같은 요일의 통행량과 운행 제한 시행일의 노후 경유차 통행량을 비교하면 전주 대비 24~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운행 제한일의 노후경유차 총 통행량은 10,221대로 전주 대비 30.4% 감소하였으며, 운행제한 단속대상인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도 전주 대비 41.4% 감소했다.
15일은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낮아져 당일 오후 5시에 운행제한이 조기 해제되었던 바, 0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행량은 7,716대로 전주 대비 24.6% 감소했다.
이번 운행제한일의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은 1월 14일 196대 , 1월 15일 287대로 첫 시행일 107대 에 비해 168% 증가했다.
‘05년 이전 노후경유차는 화물차 등 생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으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감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은 시간당 부과대수 기준으로 14일 101대 , 15일 101대로 첫 시행일 149대 에 비해 32% 감소했다.
이는 노후 경유차의 통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감소한 원인은 그간의 노후차 저공해사업의 성과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인식 증가로 운행 제한 준수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승일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 많아 경유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비상저감조치시 시민들께서 자발적인 운행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시민참여로 노후 경유차 통행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감축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