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료로 법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는 취지이다.
선정대리인제도를 신청하면 인천시가 위촉한 세무사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신청자격은 이의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해당된다.
신청 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전달한다.
단, 고액 상습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특성상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