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1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데 이어 2019년산 수확기 이후 평균 쌀값(2019년 10월 ~ 2020. 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난 26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이후(10월 ~ 익년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 대비 평균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순창군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 당 5,480원(1ha 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18억원이며, 지급 받게 되는 농업인은 4,072농가로 지난 26일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를 통해 농가별 계좌로 입금하였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이번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앞으로 바뀌게 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개별 농가의 어려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필요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5월 1일 상기 법령이 시행되면서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