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7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5곳과‘인구증대 및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군이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극복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은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5곳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협약기관의 인구교육 지원 및 순창군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 모색, 일·생활 균형 관련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우리군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협약기관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33쌍의 관내 혼인신고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신청대상 나이자격을 만 39세에서 만 49세로 연장하는 등 감소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군의 적극적인 결혼 및 출산장려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률이 출생률을 웃돌아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타 지역으로 인구유출 및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심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