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는 최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탱크를 부착하여 다니는 형태의 저장소로서 엄연히'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로 분류되어 차량 폐차 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 폐차 시 탱크 용도폐지 신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또는 14일의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거창소방서는 관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영하는 66개대상 39명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향후 용도폐지 계획이 있으면 전화하여 상담 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정순욱 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모든 법을 다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거창소방서는 민원인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교육 및 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거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