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LPG사용가구는 의무적으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야 함에 따라 이번?일반?LPG호스사용가구에?대한?금속배관?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2030년까지 10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 및 예산은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가구당 개선비용은 시설개선비용 23만원, 검수비 2만원 등 약 25만원이 책정됐으며 이 중 주민 자부담은 5만원 정도이며, 가스 자동차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부담이 약 1만4,000원 정도가 추가된다.
군은 2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LPG호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신청 및 접수가 완료되면 5월~11월 중에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