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장애 유병률 감소를 위해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70% 이하인 자의 경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 정밀검사 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하위 70%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청주시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