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2,500억 원이다.
농·어업 경영비를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3일부터 9일까지 5일간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이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특히,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농·어가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해 상반기부터 도내 7개 금융기관과의 협약 금리를 0.4%p에서 최대 0.7%p까지 인하했다.
수요자 금리도 0.2%p를 인하해 융자 추천 대상자는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1차산업 분야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저금리로 조속히 시행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