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제주도가 인·허가 및 발주한 건설공사장 32개소(건축공사장 27개소, 도로 등 건설 공사장 5개소)와 건설이 중단된 19개소(건축공사장) 현장이다.
점검 기간은 13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또한 행정시와 산하기관에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하 굴착 시 붕괴 요인, 콘크리트 타설 시공 적합 여부,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등 시공·안전·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1. 27. 시행 예정),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점검과 교육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이뤄진다.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미흡 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적극 유도하고 위험요인은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