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3기 신도시 조성 시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이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 택지개발방식은 공공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함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조성된 다산신도시를 대상으로 토지임대형 분양주택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주택분양가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대비 약 44%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계약을 금지한 조항이 삭제되고 ‘주택법’개정을 통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제도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용희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부터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분양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취지를 밝히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용을 낮춤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