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도 공급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8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필지의 면적 및 작목별 전국 평균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600원, 부숙유기질 비료는 1등급 기준으로 20kg/포당 1,5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하며, 2022년 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최초 9월 말까지 공급을 희망한 농업인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며, 공급희망시기가 10월~12월인 농업인이 10월 말까지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공급확정 물량을 축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에서 꼭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관내 비료공급업체에도 질 좋은 부숙유기질 비료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특히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자원화해야 축산 경영이 가능한 만큼, 관내 퇴비를 많이 사용해 지역 축분의 선순환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