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민방위 교육 미이수자 36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배너를 클릭하거나,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후,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또한, 헌혈 참여 대원 및 재난 봉사활동 참여 대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간 내 모든 대원이 민방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