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배짱영업을 계속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불법숙박업소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2018년 6월경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에 대해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2017년 11월경에 단속 전력이 있는 제주시내권 B업체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2018년 7월경부터 제주시내 4충 건물을 이용하여 불법숙박영업을 해온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던 중 적발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 및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숙박업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관광객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