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대전에서 발생한 폭행 사고가 있었다. 고등학교 학생 2명이 같은 또래의 학생 1명을 폭행한 사건인데,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몸을 피하는 학생을 쫓아가 다른 학생 2명이 폭행한 사건이며,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자체로도 지역 사회에 충격을 준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2차 가해를 했던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차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고등학생은 대전의 자사고인 대O고 3학년인 주OO군이며, 이 학생은 ‘청소년OOO공동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폭행을 당한 학생은 경찰 진술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경찰에서 이미 진술을 마친 후라서, 당연히 경찰 쪽의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걸어온 것은 생면부지인 주군이었다고 한다. 주군은 폭행을 당한 사실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 등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통화를 하였고, 어이없게도 오히려 폭행 피해자에게 그런 것도 모르냐며 비웃음을 흘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마친 시기와 전화를 받은 시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가해 학생들이 주군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 학생은 이로 인한 충격으로 경찰 신변 보호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 비추어 가해 학생들을 시급히 구속수사로 전환한 경찰과 검찰의 대응은 아주 바람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행동은 다양한 범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문제점은, 주군이 어떻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하는 것이다. 유력한 추측은 가해자 중 한 명이 대O고를 다니다가 전학을 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해자와 주군이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고, 피해자 회유를 위해 주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미 가해자와 주군이 알고 있던 사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떤 경우이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가 노출시켰고, 이를 주군이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주군이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점이다.
주군은 일반 고등학생이라면 운영하기 힘든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OOO공동체’라는 블로그를 만들어 두고, 자신의 이력으로 ‘청소년 활동가’, ‘대전청소년OOO공동체 대표’, ‘한국문OOO협회 중국어 강사’, ‘한국문OOO협회 청소년 단장’, ‘대전OO연구소 청소년위원장’, ‘드림 진로특강 (기획, 주관, 주최)’ 등으로 적어두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외부의 도움이나 조력이 없이 평범한 고등학생이 수행하기에는 의문스러운 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추가로 활동한 기록으로 ‘드림 진로특강 1,2,3,4,5 기획, 주관 주최’, ‘관O문화제 기획’, ‘니O오 중국어 기획, 주관 주최’, ‘청소년 워크숍 강의 다수’,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다수’, ‘학부모 상담 다수’ 등을 적어두고 있다. 고등학생이 학부모 상담까지 하였다는 기록을 남겨둔 것이 흥미롭다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담당하는 입학사정관들도 또한 이 부분을 흥미롭게 보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입시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 권한이 없다. 폭행은 형사사건이므로, 법조인의 조력이나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원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의도로 주군이 전화를 걸었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세 번째 문제점은, 주군이 폭행을 당한 학생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확실한 점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이와 같이 느꼈다는 점이다. 전화를 건 것도 문제인데,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네 번째 문제점은, 주군이 폭행을 당한 학생에게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주군의 전화를 받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주군은 이와 같은 발언을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발언할 이유도 없는 입장이었다. 어쨌거나 고등학생에게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를 악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 번째 문제점은, 주군은 본인이 잘 못한 점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진심어린 사과 등이 있었어야 하는데, 폭행 사건 후 가해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마자 주군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주군은 가해자들이 구속되자 자신이 잘못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아마도 주군이 대O고를 졸업한 후 중국으로의 진학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주군의 활동은 중국어와 과련이 있으며, 자사고인 대O고에는 중국대학 진학반이 있다. (현재 주군은 중국대학진학반 소속은 아님 - 20190718)
여섯 번째 문제점은, 주군이 재학중인 대O고를 포함하여 주변 기관들도 주군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이 블로그에 올려둔 것과 같은 일을 정말로 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장려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 사례로 홍보를 해도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주군의 진정성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난 사건이며,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가해를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을까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평가할 때 진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문서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속칭 ‘뻥튀기’ 실적을 남기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이다. 아마도 주군은 중국 대학으로의 진학과 함께 혹시라도 모르는 한국 대학으로의 진학도 함께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진정성있는 활동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블로그와 활동으로 인해, 주군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두 번째 원인은, 극소수이겠지만 일부 자사고 학생들이 가진 특권의식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주군이 하는 활동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활동이다. 아마도 누군가의 조력이 있었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교육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는 주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원인은, 대O고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자사고에서 이러한 활동을 묵인해 주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만 하는 교사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잘 포장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어야 한다. 입시에서의 성과가 교사의 성과에 직접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주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지도교사와 협의를 했더라면, 주군이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의도된 것이든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이든,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주군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주군에 대해 대O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함으로써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데, 유사한 사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함으로써, 유사한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군이 한 것과 같은 활동들은 모두 조사해서 생활기록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의 양심과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당연한 조치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이 동아리를 만들었다거나, 어떤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동아리 혹은 다른 활동에는 지도교사가 있기 마련이다. 지도교사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여 불가능하다면, 전담 교사 제도를 두고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번 사례와 같은 피해는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다.
본 지는 이 사건의 결말을 포함하여 대O고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