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동해2)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도로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1년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강원도내 시·군의 재정여건상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 모든 도로 등에 대하여 시설·보수·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강원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강원도 내 시·군들은 타 광역단체에 비해 폭설·폭우 등 재난의 빈번한 발생으로 도로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합리한 도로구조의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불편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형원 위원장은 “시·군에서 도로관리에 필요한 예산보조를 신청하여 도에서 비용이 보조됨에 따라 원활한 도로 개선 및 보수·유지가 선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