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사업’신청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1월 2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로 신청대상가구는 재산기준 3억원(농어촌) 이하는 동일하나, 기존 소득 25%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 대상자로 확대되었으며, 제외대상이었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급대상자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타 코로나 피해지원프로그램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 급여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결정은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2월 중순 경 신청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 /최대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