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조안의 아픔·눈물 그리고 상처’행사를 통해 조안면 주민들과 화해-용서의 자리를 갖고 협력을 다짐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직자들이 5일 양수대교에 모였다.
시는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편을 감내해왔던 조안면 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상을 조 시장과 공직자들이 가까이에서 몸소 체험하고 이를 통해 조안면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조안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안과 양수대교에 얽힌 45년의 애환이 담긴 주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조 시장이 조안면 1일 명예이장이 되어 주민들과 함께 양수대교를 도보로 횡단해 강 건너 양수리에서 생필품을 대신 구매하고 전달해주는 ‘사다 주세요’장보기 미션을 수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우리가 그동안 겪어온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제개선이 우리에겐 절실하며, 앞으로도 조안면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시장은 “사회적 무관심 가운데 2016년에는 주민 4분의 1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등 혹독한 시련도 있었다”며 “이처럼 내가 사는 동네, 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조안면의 현실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45년 전 하수처리 기준 등을 잣대로 지금까지 동일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수도권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 상수원을 남한강, 북한강 유역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조 시장은“잘못된 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음식점, 문구점, 약국이 없어 양수대교를 건너야 했던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청구한 헌법소원을 통해 반세기 동안 조안을 가뒀던 불합리한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