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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해야

정승현 경기도의원,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 배제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및 제133조 개정 촉구

정승현 도의원 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2018년 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에 대한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올 해 5월에는 안산 장상,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을 추가로 지정 발표했다”며 “이들 지역에서는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비롯해 토지강제 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지역은 거주지이자 주민들이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신도시로 지정되면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떠날 수 밖에 없고 제도적 한계로 받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원은 “공익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정된 표준공시지가는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다”며 “낮게 평가된 보상금으로는 기존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정책 반발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현재의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 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를 감면하게 되어있다. 1989년까지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체제 이후 감면율은 점점 낮아져 현재 감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1억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이는 토지가 수용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 했던 1975년 12월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 혜택을 폐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며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정부정책에 의한 강제적 성격의 토지수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상해줄 보호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과 관련해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이때의 정당한 보상을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원은 “완전보상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지로 보상 받는 경우에 한해 감면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 안이 가결된 수준으로는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보듬어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전면 감면 또는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개정과 최고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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