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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년이 직접 제안 예산 편성,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양영식·이상봉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청년기본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과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청년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청년기본조례를 동시에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양영식 위원장과 이상봉 위원장은 공동발의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5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와 제19조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청년참여예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청년참여예산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한다.

제주도는 2019년 6월 시범사업으로 청년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9~2021년 기준 실제 추진된 사업은 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영식 위원장은 지난 4월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그 간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여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 양영식 위원장은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적인 사업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보다 활발하게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단순히 정책의 필요성 제기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해나가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이상봉 위원장은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 공동발의로 참여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청년정담회 또한 12회를 맞이하고 있는 등 의회가 제주청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청년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인 만큼 2022년 예산안에 청년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10월 12일 개회되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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